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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박, 펜션업은 농어촌 주택을 용도변경, 개조하여 창업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여관, 모텔, 호텔에 비해 창업이 용이합니다. 특히 객실 수 7실 이하인 민박형 펜션은 '농어촌정비법'에 준해 주택을 약간 개조한 뒤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으므로 관할 시 군 구청에 상담하여 창업할 수 있습니다. 게스트하우스는 200 세제곱미터 미만일 경우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 준해 그 이상의 규모일 경우 '숙박업'에 준해 창업을 준비합니다.







※ 민박형 숙박형 펜션 인허가 사항 및 관련 법규                                                              



도로를 끼고 있는 부지로서 준농림지 이상. 펜션 건립이 가능한 부지에서 '농어촌정비법'이나 '공중위생관리법'에 준해 5~30개 객실로 창업합니다/


1. 필요서류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서(소형 펜션, 농촌집 개조형 펜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사업자 신고서(도시의 게스트하우스)

숙박업 영업신고서(대형펜션)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소방시설완비증명서, 방염필증(각각 필요한 경우)

오수처리시설 설치내역(필요한 경우)

숙박업 위생수료교육증(필요한 경우)

숙박업 영업신고증(필요한 경우)


2. 사업자 등록 신청


'농어촌민박사업자' 또는 '숙박업 영업신고증' 또는 '도시민박업 사업자증'이 나오면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정식으로 영업을 개시합니다.


*농어촌민박사업자는 그곳에 주소지를 둔 주민에 한해 가능하며 객실 수는 최대 7실을 넘을 수 없는 대신 연18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 펜션 창업 초기 진행 방법                                                                                       


1. 대지확보


펜션을 지을 땅은 지적법상 지목이 '대(垈, 대지)'인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수익이 발생할 만한 대지를 물색합니다.


2. 형질변경


농지는 농지전용허가를 받고, 임야는 형질변경허가를 받아 '대지'로 전환시킵니다.


3. 건축허가


건축허가 또는 신고 후 펜션 개발을 시작합니다.


4. 전기설치


전기, 지하수를 끌어오고, 건물을 준공합니다.


5. 민박형 펜션일 경우


객실수가 7실 이하인 민박형 펜션은 농가를 개조하고 농어촌정비법'에 준한 소방시설 및 전기 시설을 구축하면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신고한 뒤 영업할 수 있습니다.


6. 일반펜션일 경우


일반펜션은 '공중위생관리법'에 준해 객실 수 30실 이하로 오픈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의 휴향펜션은 제주도 특별법에 준해 오픈합니다.


7. 농어산촌의 민박형 소형 펜션의 영업허가


'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민박사업자로' 관할 시 군 구청에 신고합니다.


8. 도시의 외국인용 게스트하우스 영업허가


관할 구청에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사업자로' 신고합니다.


9. 숙박형 대형 펜션의 영업허가


관할 시 군 구청에 '공중위생법' 상 '숙박업' 등으로 영업신고를 합니다.






※ 민박형 숙박형 펜션 창업절차                                                                                  



농어촌 민박사업 창업자


펜션으로 개조하고 오픈일 확정



숙박업 위생교육(없음)



건축물대장

농어촌민박사업자에 준해 전기 소방공사

오수처리시설 설치내역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서(관할 시 군 구청)

(임대 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필증 수령



사업자등록 신청



숙박형 펜션 창업자


펜션 시설 건축하고 오픈일 확정



숙박업 위생교육(관할 시 군 구청)



숙박업에 준해 전기 소방 방염공사

숙박업 영업신고서 1부(관할 시 군 구청)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1부

위생교육필증



숙박업 영업신고증 수령



사업자 등록 신청




*공중위생법상 여업신고 대상은 숙박업, 이미용업, 목욕장업,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 등이 있으므로 이들 업체를 창업할때는 숙박업의 공중위생법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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