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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개인사업자의 과세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1. 일반사업자(개인사업 일반과세자)


세금계산서를 정식 발행할 수 있으므로 거래처 확보에 유리합니다. 따라서 1인 영세업체가 아닐 경우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경력도 인정받기 때문에 추후 금융권에서 융자받을 때도 유리합니다.


일반과세자 : 연간 매출액 4,800만 원 이상

세금계산서 : 매출 세금계산서 의무 발행(폭넓은 사업 가능)

                 매입 세금계산서의 세액을 부가세 납부 시 100%공재




*종합소득세 세액 = 과세표준(매출액 - 사업소득 - 소득공제) X 누진세율

*부가세 세액 =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엑(매입액의 10%)


뭐 위의 내용만으로는 이해하기 힘들테니 예를 들어볼께요


 Q '노트북을 구입할 때 세금계산서를 달라니까 부가세 10%를 주면 세금계산서를 주겠다고 하네요. 세금계산서는 도대체 무슨 용도이길래 노트북 값의 10%나 더 달라고하죠?'


 A '세금계산서는 물건값의 10%인 부가세(VAT)를 냈을 때 받을 수 있는 정식 영수증 입니다. 정식 명칭은 '부가가치세'이지만 판매된 물건 1건당 발생한 거래세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부가세는 사업주가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업주는 물건을 팔때 받은 부가세%를 분기별로 전부 모아 이런 거래를 했다면서 세무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2. 간이사업자(개인사업 간이과세자)


일반사업자와 비교할 때 부가세 납부금액이 적어 유리한 간이사업자는 법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므로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업체와는 거래를 하지 못합니다. 연매출 4800만원 미만으로 추정되는 소매업, 음식점, 숙박업, 고물상, 전기, 수도, 간이제조업, 농임어업,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사업을 개시할 때 생각해볼 만 합니다. 간이과세자라고 해도 연매출 4800만원을 초과하면 세무서에서 알아서 일반과세자로 전환시킵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금융권에서 사업경력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추후 은행대출을 받으려 할 때 경력이 없는 것으로 취급받는 억울함이 발생합니다. 


간이과세자 : 연수입(연매출) 4,800만원 이하

세금계산서 :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업체와 거래 불가능)

                 매입 세금계산서의 세액을 부가세 납부시 10~40%만 공제

*종합소득세 세액 = 과세표준(매출액 - 사업소득 - 소득공제) X 누진세율

*부가세 세액=(매출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 - 공제세액(매입세액의 15~40%)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은 같습니다. 다만 부가세 납부세액만 일반과세자다보다 2~7% 정도 적습니다.


Q '간이과세자를 일반과세자와 비교할때 장단점이 뭔가요?'


A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세가 적은 것이 장점입니다. 그러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기 때문에 큰 거래를 할 수 없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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