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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정보

임대업 창업 정보와 절차

고단백두유 2016. 8. 27. 02:00













부동산임대업 인허가 사항 및 관련 법규


상가임대업, 오피스텔임대업은 사업자등록 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업은 금액이 적을 경우 사업자등록을 안 하기도 하는데, 만일 세입자가 주택 1층이나 지하를 임대한 뒤 사실 용도로 사용하면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므로 주택 주인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주거 용도의 원룸임대업과 주택임대업의 경우 부가세는 면제되고 종합소득세만 냅니다. 오피스텔임대업도 업무용, 주거용으로 나뉘어지는데 주거용 오피스텔은 부가세 면제사항입니다. 만일 세입자가 임차한 후 사업자용으로 사용한다면 주택과 오피스텔에 관계없이 건물주는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1. 필요서류


상가임대업, 오피스텔 임대업은 사업자등록 시 첨부할 특별한 인허가 사항이 없고 준비할 서류로는 '등기부등본' 등이 필요합니다.


(1) 전대사업자 : 상가의 일부를 임차하여 임대하는 전대 사업자는 건물 중 임차한 부분의 도면을 준비합니다.


(2) 주거용 임대주택사업자 : 등기부등본(매매계약서)


2. 사업자등록 신청


상가임대업자 또는 오피스텔임대업자는 등기부등본, 신분증, 도장을 가지고 가서 세무서 혹은 홈텍스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전대 사업자는 임차한 부분의 도면을 추가 준비해 사업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주거용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사업자등록증'을 수령한 뒤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데 일반적으로 '간이과세자'로 신청합니다.

참고자료 - 개인사업자의 과세종류 :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임대업 창업 절차



업무용 상가. 오피스텔 임대업자


등기부 등본, 신분증, 도장

건물 관리사무실을 따로 임차한 경우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준비



사업자등록신청

참고자료 - 사업자 등록증 발급 방법




주거용 주택 임대사업자


임대주택사업자 신청

(관할 시 군 구청 주택과)

등기부등본, 신분증, 도장

준비


임대주택사업자등록증 취득

(임대사업 시 취득세, 부가세, 재산세 경감 확인 요망)



사업자등록신청

참고자료 - 사업자 등록증 발급 방법



*사업자등록 신청시 일반과세자 혹은 간이과세자 중 택일합니다. 참고자료 - 개인사업자의 과세종류 :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상가와 오피스텔은 임차한 세입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뒤 부가세 환급을 요구하므로 일반적으로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거용 주택 임대업자는 연매출 4800만원 이하이고 임차인의 부가세환급 문제가 없을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임대사업자 등록시 주의사항


부동산입대업은 관련 법이 복잡하고 명의이전에 따라 양도세 등이 붙으므로 반드시 부동산 소유주의 이름으로 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Q. 부동산 임대사업자 등록 시 필수로 확인해야 할 점은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A. 예컨대 부모의 건물을 자신의 이름으로 임대업 등록을 하면 양도세가 덜컥 붙으므로 부모의 건물이면 부모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임대업을 할 목적으로 주택, 아파트, 오피스텔을 신규 구입한 경우 취득세, 재산세, 부가세 감면 등의 혜택이 있으므로 상업자등록 전 감면받을 요소는 충분히 감면받고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설임대사업자, 매입임대사업자 등 상황에 따라 감면 요소가 다르므로 관할 건축과 등에 자세히 문의하여 사업자등록 전 감면요소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2013년 8월 주택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개인과 기업의 주택임대사업 및 관리 각종 규제가 풀리고 세제혜택도 주어지는 등 여로모로 용이해졌습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주택임대업이 호황을 맞고 있는데 앞 으로 우리나라도 주택임대관리사업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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