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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조선업이나 해운업 경기가 너무 안좋아 희망퇴직은 물론이거니와 권고사직 등 여러가지 안좋은 일들이 생겨나고 있다. 울산에서 살다보니 유독 더 피부로 와닿는거 같다. 그런분들이 많다 보니 도움이 되라고 실업급여의 정의와 수급조건에 대해서 알아본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보고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다.


-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 하고 지급

-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다.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해야함)




지급액은



하지만 상한액이 정해져있어 2016년 이후는 1일 43416원 


일단 지급액을 계산하는 방법과 지급액 상한액은 위와 같다 하지만 아무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수급조건을 알아봐야 한다. 방법은 아래와 같다.





1. 검색 후 실업급여를 눌러를 클릭한다.





2. 좌측 중간 메뉴에 '자격확인' 메뉴을 클릭




위와 같은 잘차를 그대로 따라가면 실업급여 수급조건과 자격확인이 가능하다. 


이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대한 포인트가 몇가지가 있는데.


포인트가 본인의 의자와 상관없이 권고사직이나 퇴직을 불가피할 상황에 처할때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성립된다. 그리고 재취업에 대한 노력을 매월 제출을 해야 실업급여가 지급되니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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