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식업, 유흥업으로 곧잘 알려져 있지만 세무서 서류상에는 '식품접객업'으로 분류합니다. 다류를 판매하는 휴게음식점, 아이스크림 점문점, 제과점, 분식점, 음식점, 주점, 커피숍, 카페, 레스토랑, 단란주점, 룸사롱, 도시락배달업 등이 이에 속합니다. ※ 요식업 인허가 사항 및 관련 법규 요식물을 조리 판매하는 업종이므로 대표자의 건강진단서(보건증)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결핵, 간염 등이 심하면 창업할 수 없으므로 대표자를 부인이나 가족 명의로 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외 위생교육과 소방시설에 관한 인허가 과정이 필요합니다. 1. 필요서류 건강진단서(보건증) 1부, 대표자 명의(관할보건소)위생교육수료증(한국음식업중앙회 관할 지회)점포임대차계약서소방시설완비증명서(관할 소방서)영업설비개요 및 평면도(관..
오늘은 개인사업자의 과세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1. 일반사업자(개인사업 일반과세자) 세금계산서를 정식 발행할 수 있으므로 거래처 확보에 유리합니다. 따라서 1인 영세업체가 아닐 경우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경력도 인정받기 때문에 추후 금융권에서 융자받을 때도 유리합니다. 일반과세자 : 연간 매출액 4,800만 원 이상세금계산서 : 매출 세금계산서 의무 발행(폭넓은 사업 가능) 매입 세금계산서의 세액을 부가세 납부 시 100%공재 *종합소득세 세액 = 과세표준(매출액 - 사업소득 - 소득공제) X 누진세율*부가세 세액 =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엑(매입액의 10%) 뭐 위의 내용만으로는 이해하기 힘들테니 예를 들어볼께요 Q '노트북을 구입할 때 세금계산..
오늘은 간단히 사업자등록증 발급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간단하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일단 사업자등록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죠.직장을 다니게 되면 누가 소득이 생기고 세금을 어떻게 부과해야할지 대충 견적이 나옵니다. 왜냐 4대보험이 해당 근로자의 소득에 따라 결정이 되기 때문이죠. 헌데 가게들이나 업체들은 정확한 소득에 대한 견적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소득발생원이다 라고 국세청에 신고하게 되는 과정이 사업자등록과정이다 라고 볼수있죠. 뭐 간단히 말해서 세금거두기 쉬우라고. 그리고 사업자등록이 안되있으면 카드결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집앞에 구멍가게라도 카드단말기가 있다면 무조건 사업자등록을 내야 하는 것이죠! 사업자등록은 사업체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 혹은 국세청 인터넷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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