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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크림 정찰제에 관하여

고단백두유 2016. 8. 14. 21:34



단통법, 책통법에 이어 이번엔 아이스크림 정찰제라는 소문이 떠돌고 있는데 그 실상을 살펴보자


1. 정부정책이 아니다.


정찰제 라고 해서 정부의 소행(?)이라 알려지고 있는데 사실 정부의 소행이 아닌 납품업체(롯데제과, 빙그레, 해태 등) 들 끼리의 합의 사항이다.


2. 할인 가능


위의 사진을 말은 반은 맞고 반은는틀린데 단통법마냥 할인을 할 수 없는게 아니다. 이유는 밑에 나와있다


3. 납품업체에서 남품단가를 갑자기 올려버림


굳이 왜 이시점에서 올렸는지는 모르겠다




아이스크림은 유통되는 과정에서


1. 납품업체(빙그레, 롯데제과, 해태) 

2. 유통업체

3. 소매업체(동네슈퍼, 마트)

4. 소비자




를 통해 소비자에게 유통되어지는데 1에서 2로 가는 납품단가가 뜬금없이 늘어나 버린게 포인트다. 정찰제로 아이스크림 표시가격이 800원이 되든 만 원이 되든 이전처럼 마트에서 500원에 팔면 우리 소비자가 피해볼 일은 없었는데 갑자기 1에서 2가 늘어나니 2에서 3도 당연히 늘러나게되었고 그럼 3~에서 4로 가는 비용도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되었음. 지금까지 아이스크림 유통가는 300원대였는데 현재 480원으로 올랐다고 한다. 그동안 마진을 유통업체에서 하도 먹다보니 제조업체에서 이걸 그냥 둘 수 없다 판단하여 공급단가를 올려버린 것이고 상대적으로 소매점 보다는 을에 있는 유통업체가 소매접에서 비싼가격에 아이스크림을 팔게 되면 이전처럼 미끼상. 품의 느낌이 약해져 버리기때문에 가격을 고정 시키면 유통업체가 소매업체에게 납품단가를 내려줘야할 형편인것임. 뭐 일단은 납품업체의 납품가를 동시다발적으로 올린것에 대한 담합의 소지가 있어보이며 뜬금없는 가격인상이 아이스크림 정찰제의 원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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