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박, 펜션업은 농어촌 주택을 용도변경, 개조하여 창업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여관, 모텔, 호텔에 비해 창업이 용이합니다. 특히 객실 수 7실 이하인 민박형 펜션은 '농어촌정비법'에 준해 주택을 약간 개조한 뒤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으므로 관할 시 군 구청에 상담하여 창업할 수 있습니다. 게스트하우스는 200 세제곱미터 미만일 경우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 준해 그 이상의 규모일 경우 '숙박업'에 준해 창업을 준비합니다. ※ 민박형 숙박형 펜션 인허가 사항 및 관련 법규 도로를 끼고 있는 부지로서 준농림지 이상. 펜션 건립이 가능한 부지에서 '농어촌정비법'이나 '공중위생관리법'에 준해 5~30개 객실로 창업합니다/ 1. 필요서류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서(소형 펜션, 농촌집 개조형 펜션)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일반숙박업을 창업할 경우 소방법과 위생법 관련 인허가를 받은 뒤 이를 기반으로 '영업허가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관광호텔은 대형 공사이므로 매장문화재지표조사, 사전환경성조사, 교통영향분석 등의 사전 인허가를 통과한 뒤 건물을 세우고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건물과 소방안전시설물을 완벽히 구비해야 창업이 가능하므로 기존 숙박업체를 인수한 뒤 명의변경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최근 고시원이 숙박업에 편입되었습니다. ※ 숙박업 인허가 사항 및 관련 법규 전통적 의미의 숙박업인 여관, 모텔. 호텔은 영업신고서, 교육수료증, 가스, 전기, 소방 안전점검 확인서, 영업시설물 설비개요서가 있어야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즉 건물 자체가 가스, 전기, 소방 안전시설 등의 관련 법령을 충족시켜야 창업할..
요식업, 유흥업으로 곧잘 알려져 있지만 세무서 서류상에는 '식품접객업'으로 분류합니다. 다류를 판매하는 휴게음식점, 아이스크림 점문점, 제과점, 분식점, 음식점, 주점, 커피숍, 카페, 레스토랑, 단란주점, 룸사롱, 도시락배달업 등이 이에 속합니다. ※ 요식업 인허가 사항 및 관련 법규 요식물을 조리 판매하는 업종이므로 대표자의 건강진단서(보건증)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결핵, 간염 등이 심하면 창업할 수 없으므로 대표자를 부인이나 가족 명의로 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외 위생교육과 소방시설에 관한 인허가 과정이 필요합니다. 1. 필요서류 건강진단서(보건증) 1부, 대표자 명의(관할보건소)위생교육수료증(한국음식업중앙회 관할 지회)점포임대차계약서소방시설완비증명서(관할 소방서)영업설비개요 및 평면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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