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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1순위 조건

고단백두유 2016. 7. 23. 15:53

사람들은 말한다. 이제는 부동산은 끝났다고, 버블이 심하게 끼어서 언제 터질지 모른다고. 근데 중요한건 이 소리는 10여년 전부터 계속 해왔다는거...

하지만 위험한 버블속에서 한가지 빛같은 존재가 있다면 바로 그건 '주택청약 1순위' 라고 생각한다. 청약으로 아파트가 당첨되어 주택가격에 따라 2~3천만원 계약금만 넣으면 진짜 시골이나 인구가 적은 도시가 아닌 이상에야 미분양 날일이 없으므로 프리미엄을 500 ~ 1000정도는 받아 낼 수 있기때문에




일단 주택청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해보자


'주택청약' 이란?


우선 대상은 한국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외국인 거주자이며 

각 은행마다 주택청약 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 

이율은 연 1% ~ 2% 정도 이며 납임가능 금액은 월 2만원 ~ 50만원

기간은 입주 당첨 시 까지 이다.


뭐 어렵지 않다. 주택 청약이란 것을 넣기 위해선 주택청약 적금이란 것을 은행에 가서 만들어야하며 월 납입 금액은 2만원에서 50만원인것이다.



수도권 기준으로 월 납입금액을 1년(12개월)이상 매월 납입한 자 이어야 한다.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 ~ 12개월 이며 시, 도지사가 정하는 기간에 따라 상이하다. 


일단 청약통장으론 국민, 민영 주택 전부 청약이 가능하다고 하니 청약통장 가입자가 1735만명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당첨자선정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자






일단 국민주택의 조건은 40세제곱 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3년 이상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저축 총액이 많은자.  40세제곱 미터 미만의 주택인 경우 3년이상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납입횟수가 많은자 라고한다. 일단 국민주택이다보니 무주택으로 3년은 기본으로 가져가야한다. 무주택이라고 하면 전세나 월세로 본인 소유의 주택이 없어야한다는 말.







자 민영주택 우리가 흔히 알고있는 건설사에서 건설하여 제공하는 아파트 같은것들인데. 85세제곱미터를 초과하면 100%추천제, 85세제곱미터 미만의 주택인 경우 조건에따라 가점 40%비율 그리고 추첨 60%비율로 당첨자가 정해진다.




주택청약 1순위 가산점수는 위와같다. 일단 청약저축 가입기간, 부양가족,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가점이 점점 높아진다는걸 쉽게 알 수 있다. 요즘 은행이율이 낮은 편이니까 특별히 적금이나 보험에 돈이 많이 들어가야할 필요가 없다면 주택청약적금을 꾸준히 오래 들고가는 것도 방법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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