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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퇴직금 계산하기

고단백두유 2016. 5. 11. 01:56

  대학을 졸업하고 만 4년동안 회사를 다니고 있다. 그동안 결혼도 했고 아이도 낳았고 나름 사회적 위치와 기반을 잡았는데 새로운 도전을 하고자 회사를 그만 두려고한다. 그래서 과연 내 퇴직금이 얼마나 될런지 궁금하다.





  우선 노동고용부에서 정한 퇴직금 산정 기준은 입사후 만 1년을 지나야 퇴직금이란 것이 생긴다고 이야기한다. 만약 2012년 5월 21에 입사를 하였다면 2013년 5월 20일 까지 재직을 해야 퇴직금이 발생 한다는 이야기. 

  그러면 1년 근속시 퇴직전 3개월 급여 기준으로 약 1개월치의 임금을 퇴지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사대 보험을 들지 않았어요' 걱정하지말자 4대보험과는 상관없이 근무 시작일자를 증명할 수만 있다면 그 날짜를 기준으로 만 1년이 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그리고 '만 1년을 넘었어요 그러면 만2년이 되어야 곱하기 2가 되나요?' 정확히 말하면 근무 일수까지 계산되어진다. 2012년 5월 21날 입사를 하고 2016년 4월 27일날 퇴사를 하게 된다면 곱하기 4가 아니라 3.9xxx몇으로 계산되어서 3개월의 평균치 곱하기 3.9xxx 더하기 올해 4월27일까지 다녔으므로 내년에 생길 연차수당까지 받을 수 있게 계산이 되어진다.


  간혹가다 퇴직금을 정산 받았다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데, 퇴직금은 아무때에나 정산 받을 수 없다. 물론 회사가 근로자의 편의를 봐주어 지급을 해주는 경우도 있겠지만 법적으론 적법한 사유가 존재한다.

  첫번째,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경우. 두번째, 무 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경우. 세번째, 근로자의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등이 있다.





다소 계산하기가 어렵다면 네이버에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면 다음과 같이 계산기가 나온다.


위의 금액은 대충 넣어본 금액이다. 월 250만원의 기본급을 받고 40만원의 수당을 받게되면 총 290만원의 임금을 받게되고 그 평균치가 바로 직전 3달의 평균금여가 된다. 거기에 기본 연차수를 곱하여 주면 퇴직금이 계산되어 나온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정당하게 회사로 부터 요구하고 받아야할 권리이자 의무 이다. 본인이 노력하고 회사에 헌신한 보상이니 만큼 철저히 계산하여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내 임금을 계산을 해보니 좀 이상한데.. 내일 재무팀에 연락해서 퇴직금 산정을 한번 해달라고 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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