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초보운전자 분들이나 교통사고를 처음 당해본 분들은 교통사고를 당하게 된다면 너무나 놀래서 제대로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그저 보험회사랑 피해차량 혹은 가해차량 요구만 들어주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 대비하여 몇가지 팁을 알려드립니다.


1. 본인이 원하는 병원에 가서 치료 받으세요!


보험사과 연계된 병원 절대로 가면 안됩니다. 보험사와 연계된 병원 보험사에게만 유리한 진단을 내리기 때문에 만약 피해자 입장이라면 더더욱 손해 겠지요? 무조건 본인이 원하는 병원에가서 치료받으세요!








2. 합의금을 먼저 제시하지마세요 !


보험사 직원이 사고 후에 병원에 누워있으면 와서 넌즈시 물어볼겁니다. 얼마쯤 원하세요? 얼마나 받길 원하십니까? 즉, 합의금 제시하세요 라고 말을 돌려서 하는 건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덮석 물고 "XX정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그리 물어보는 이유는 우리는 교통사고 경험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평생 교통사고 당해봐여 몇번당하겠어요? 많아봐야 2~3번 정도 밖에 안되겠네요.


예를 들어 한 천만원 받을걸 "500정도 생각해요"라고 대답을 하는순간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의 최대금액은 600정도 수준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 소리 듣고 난후에 부험사 직원이 보험금 산출계한후에 다시 당신에게 돌아와서 600은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천만원 받을걸 600으로 후려쳐버립니다. 그리고는 가족이나 당신에게 동의서를 받겠죠. 조심하세요 일단 치료가 우선입니다. 합의금은 나중에 추후에 다 낫고 나서 결정해도 될 문제입니다. 절대로 합의금생각은 마시고 치료에 열중하세요.


3. 보험사 직원앞에서 어리숙하게 행동하지마세요!


보험사직원이 환자가 어리숙하다고 느끼는 순간 화자가 받을 수 있는 합의금액이 갂입니다. 아는것이 왜 힘인가 하면 보험사 직원이 팔짱끼고 합의하느냐 공손히 두손 모으고 합으를 하느냐는 환자 본인의 재량입니다. 만만하게 보는 순간 만만하게 일을 처리하게 됩니다. 보험사와 같이 칼을 간 계산 집단에서는 인심이라는걸 찾아볼수 없습니다. 제가 선심써서 합의금 더드리겠습니다 라는 말은 그냥 개소리라 생각하시고 당당히 요구하고 대처하세요! 즉 강하게 나가란 말입니다.






4. 보험사직원의 거짓말에 속지마세요


대표적인 거짓말이


A : 퇴원하기전에 합의봐야 합의금을 최대한 받습니다.


B : 병원에 오래 있는 것은 병원 배만 불려주는 거 밖에 안됩니다.


C : 받을 수 있는 합의금에서 입원비는 제외하고 줍니다. 그러므로 병원에 오래있으면 환자가 받을 돈이 줄어들어요



전부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퇴원 하는 조건으로 합의하시고 나중에 아프시면 건강보험으로 치료하세요!"


이거 진자 조심해야할 말입니다.


나중에 다시 교통사고 부위가 아파서 건강보험으로 치료하는 순간 사고로인한 휴유증이 아니라고 스스로 증명하는 꼴입니다.


어떠한 사고 트라우마에 대해서도 보상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못믿으시겠어요? 그렇다면 휴유장애 합의서에 사인하시죠!"


마찬가지로 조심해야할 말입니다.


합의를 빨리 끌어내기위한 독사같은 거짓말이죠. 합의서에는 보통 이렇게 적혀있죠


하의한 이후 휴유증 발생시 책입지고 보상합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사고후 휴유증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보상은 십원한장 없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나중에 교통사고로 인해 한쪽다리가 저립니다. 이 한문장을 법원에 가서 판사앞에서 의학적 지식과 판례를 가지고 상대 보험회사


법무팀보다 더 잘 설명할 수 있다면 합의서에 사인하셔도 좋습니다.


"변호사를 부르고 법원가고 얼마나 귀찬습니까? 하시는일도 지금 못하고 계실거 아닙니까 합의보시죠"


맞는말입니다. 하지만 교통사고의 합의에서 법원의 조정을 귀찮게 볼게 아닙니다. 필수로 봐야할다는게 의견이 다수인데요 종종 조정신청을 통해서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의 최대 10배까지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보험사가얼마나 적은액수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는것인지도 알 수 가 있죠




5. 합의는 언제할까요?


보험사 직원이 피해자의 입원실에 와서 얼마받길 원하세요 라고 한다면 아는 변호사랑 이야기한다고 말하고 돌려보내세요


교통사고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일반적으로 합의기간은 사고일로부터 종합보험 3년 그외 보험은 2년 입니다.


합의를 빨리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일찍 합의를 이끌어내는것이 보험회사 직원의 능력이지 승진의 지름길입니다.


물론 의사의 진단을 따르고 의사의 진단이 4주라면 말그대로 4주동안 병원에 있으세요 합의서 도장찍고 아픈것보다야 그게 더 현명한 것입니다.


교통사고를 당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사고를 당하는 순간 몸전체가 쇼크상태에 빠집니다. 그리고 긴장이 풀리면서 고통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은데


최대한 천천히 일을 진행시키고 본인의 몸을 관찰하세요 조금이라도 아프면 바로 의사에게 말해야합니다.









6. 초과심의



피해보상의 꽃 입니다.


보험사 직원이 피해자를 어리숙하게 보는 순간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은 줄어든다고 앞서 이야기했는데요 약간의 합의상식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제시하는 수준이 초과심의의 80%입니다.


- 보험사직원은 처음에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보험금액은 보험사 내규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 피해보상입니다 하지만 피해자에게 이야기할때는 규정에 의한 보상금액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럴때는 법원예상판결액을 말해주세요 라고 하면 그때부터 피해자를 절대 무시못합니다.


- 회사 내규에 의한 보상규정말고 초과심의 액수에 산정한 보상금 가지고 이야기하시죠 라고 말하는 순간 그 보험사 직원은 절대로 피해자를 모시하지 못하고 직원 인사고과점수는 깎입니다.


- 초과심의로 인정되는 액수는 통상 재판까지 갔을 경우의 비용에 80%입니다.


보험사직원이 처음에 피해자에게 제시한 금액보다는 많을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조차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에 비해서는 적습니다. 아주적습니다.


왜냐하면 보험사에서 초과심의비용을 자기 멋대로 산정하는데요 영구장애가 한시적 장애로 둔갑하고 이리저리 고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산출한 비용의 80%를 합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괴롭히고 받아가도 보험사 직원이 피해자앞에서 큰절 할 정도죠




7. 무조건 치료는 필수적으로 잘 받아야합니다.


앞서 말한것처럼 피해자가


진정으로 아프든 안아프든 문서상의 치료 기록이 가장 중요합니다.





8. 피해자가 입원하면 보험사 직원이 이것저것 싸인을 요구할텐데 절대로 해주지 마세요




진료기록 열람 동의



이부분은 절대적으로 싸인해서는 안됩니다


열람을 동의하는 순간 보험사에 속한 의사들이 자기멋대로 환자의상태를 판단하고 결론을 지을껍니다 그러니 절대로 동의하시면 안됩니다.











이렇게 정보를 드려도 피해자는 당할수 밖에 없도록 교육받은게 보험사 직원들입니다.


최대한 보험사 직원에게 휘둘리지 않을 수 있도록 하세요~


2016/08/16 - [유용한 정보] - 9월의 제철음식

2016/08/15 - [유용한 정보] - 하이브리드 자전거 모델 추천

2016/08/15 - [유용한 정보] - 무료 영어 학습 사이트

2016/08/14 - [유용한 정보] - 1kwh의 의미

2016/08/14 - [유용한 정보] - 올바르고 정확한 면도방법

2016/08/14 - [유용한 정보] - 아이스크림 정찰제에 관하여

2016/08/10 - [유용한 정보] - 스크롭 캡쳐 프로그램 픽픽

2016/08/03 - [유용한 정보] - 중국 한국인 복수비자 발급 중지

2016/07/23 - [유용한 정보] - 퇴직전 개인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만들기

2016/07/19 - [유용한 정보] - DSLR입문강좌 - 조리개, 셧터스피드, 감도

2016/07/18 - [유용한 정보] - 여행용 카메라 추천해주세요

2016/05/11 - [유용한 정보] - 퇴직금 계산하기

2016/05/11 - [유용한 정보] - 한전전기요금 계산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