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개인사업자의 과세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1. 일반사업자(개인사업 일반과세자) 세금계산서를 정식 발행할 수 있으므로 거래처 확보에 유리합니다. 따라서 1인 영세업체가 아닐 경우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경력도 인정받기 때문에 추후 금융권에서 융자받을 때도 유리합니다. 일반과세자 : 연간 매출액 4,800만 원 이상세금계산서 : 매출 세금계산서 의무 발행(폭넓은 사업 가능) 매입 세금계산서의 세액을 부가세 납부 시 100%공재 *종합소득세 세액 = 과세표준(매출액 - 사업소득 - 소득공제) X 누진세율*부가세 세액 =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엑(매입액의 10%) 뭐 위의 내용만으로는 이해하기 힘들테니 예를 들어볼께요 Q '노트북을 구입할 때 세금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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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8. 24.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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