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에서 흔히 보는 소매업은 별도의 인허가 없이 사업자등록 신청만으로도 창업할 수 있으므로 창업서류 준비보다는 점포입지 분석, 월 임차료, 상품조달 방법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좋습니다. 판매할 상품 아이템의 선정, 원만한 상품 조달자 선택, 상품을 잘 소진시킬 위치의 점포를 구합니다. 점포 인테리어 후 상품수급 계약으로 상품을 매입, 진열하고 개업 날짜를 정한 뒤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잡화, 의류, 서점, 슈퍼, 식품야채 등의 영세업종은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를 등록해도 충분하지만 양판형 고급형 소매점 창업이라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합니다.2016/08/23 - [창업정보] - 사업자 등록증 발급 방법2016/08/24 - [창업정보] - 개인사업자의 과세종류 :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소매..
부동산임대업 인허가 사항 및 관련 법규 상가임대업, 오피스텔임대업은 사업자등록 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업은 금액이 적을 경우 사업자등록을 안 하기도 하는데, 만일 세입자가 주택 1층이나 지하를 임대한 뒤 사실 용도로 사용하면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므로 주택 주인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주거 용도의 원룸임대업과 주택임대업의 경우 부가세는 면제되고 종합소득세만 냅니다. 오피스텔임대업도 업무용, 주거용으로 나뉘어지는데 주거용 오피스텔은 부가세 면제사항입니다. 만일 세입자가 임차한 후 사업자용으로 사용한다면 주택과 오피스텔에 관계없이 건물주는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1. 필요서류 상가임대업, 오피스텔 임대업은 사업자등록 시 첨부할 특별한 인허가 사항이 없고 준비할 서류로는 '등기부등본' 등이 필요합..
민박, 펜션업은 농어촌 주택을 용도변경, 개조하여 창업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여관, 모텔, 호텔에 비해 창업이 용이합니다. 특히 객실 수 7실 이하인 민박형 펜션은 '농어촌정비법'에 준해 주택을 약간 개조한 뒤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으므로 관할 시 군 구청에 상담하여 창업할 수 있습니다. 게스트하우스는 200 세제곱미터 미만일 경우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 준해 그 이상의 규모일 경우 '숙박업'에 준해 창업을 준비합니다. ※ 민박형 숙박형 펜션 인허가 사항 및 관련 법규 도로를 끼고 있는 부지로서 준농림지 이상. 펜션 건립이 가능한 부지에서 '농어촌정비법'이나 '공중위생관리법'에 준해 5~30개 객실로 창업합니다/ 1. 필요서류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서(소형 펜션, 농촌집 개조형 펜션)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일반숙박업을 창업할 경우 소방법과 위생법 관련 인허가를 받은 뒤 이를 기반으로 '영업허가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관광호텔은 대형 공사이므로 매장문화재지표조사, 사전환경성조사, 교통영향분석 등의 사전 인허가를 통과한 뒤 건물을 세우고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건물과 소방안전시설물을 완벽히 구비해야 창업이 가능하므로 기존 숙박업체를 인수한 뒤 명의변경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최근 고시원이 숙박업에 편입되었습니다. ※ 숙박업 인허가 사항 및 관련 법규 전통적 의미의 숙박업인 여관, 모텔. 호텔은 영업신고서, 교육수료증, 가스, 전기, 소방 안전점검 확인서, 영업시설물 설비개요서가 있어야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즉 건물 자체가 가스, 전기, 소방 안전시설 등의 관련 법령을 충족시켜야 창업할..
- Total
- Today
- Yesterday
- BMW 5GT
- 가을인사
- 고지혈증
- 니콘렌즈
- 창업정보
- BMW리콜
- 지마켓
- 사업자 등록하는 법
- BMW EGR
- 카메라추천
- 쩜팔
- 당뇨에좋은음식
- 안구건조증
- 2018년 9월
- 누진세
- 아이엠그루트
- 골프대표팀
- 당뇨병에 좋은 음식
- 당뇨병에 나쁜 음식
- 아이엠그루트 뜻
- 올림픽골프
- 혈당 정상수치
- 출근하기싫어
- 전기요금
- 창업절차
- 경력직 면접요령
- 네이버페이사용방법
- 당뇨치료
- 안부인시ㅏ
- 당뇨병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