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창업정보

숙박업. 호텔 창업 정보와 절차

고단백두유 2016. 8. 25. 18:05



일반숙박업을 창업할 경우 소방법과 위생법 관련 인허가를 받은 뒤 이를 기반으로 '영업허가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관광호텔은 대형 공사이므로 매장문화재지표조사, 사전환경성조사, 교통영향분석 등의 사전 인허가를 통과한 뒤 건물을 세우고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건물과 소방안전시설물을 완벽히 구비해야 창업이 가능하므로 기존 숙박업체를 인수한 뒤 명의변경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최근 고시원이 숙박업에 편입되었습니다.






※ 숙박업 인허가 사항 및 관련 법규                                               



전통적 의미의 숙박업인 여관, 모텔. 호텔은 영업신고서, 교육수료증, 가스, 전기, 소방 안전점검 확인서, 영업시설물 설비개요서가 있어야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즉 건물 자체가 가스, 전기, 소방 안전시설 등의 관련 법령을 충족시켜야 창업할 수 있으므로 기존의 숙박업을 인수한 뒤 리모델링하는 것도 좋습니다. 호텔업은 요식업을 겸하므로 이 경우 요식업 관련 인허가도 취득해야 합니다. 보통 상업지구나 준공업지구에서 창업하는데 물류교통량이 많은 곳에서 창업하는것이 좋습니다.


1. 필요서류


숙박업 영업신고서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소방시설완비증명서(소방필증)

방염필증

숙박업 위생교육수료증 외


2. 사업자등록 신청


필요한 인허가 사항을 신고 완료한 뒤 숙박업 위생교육수료증을 첨부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바랍니다.







※ 숙박업 창업 절차                                                                  




여관, 모텔의 경우



숙박시설을 갖추고 오픈일 확정 -> 숙박업 위생교육(관할 시 군 구청) -> 전기안전점검 확인서(한국전기안전공사), 소방시설완비증명서(소방서), 방염필증(소방서), 숙박업 영업신고서 1부(관할 시 군 구청),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1부, 위생교육필증 준비 -> 숙박업 영업신고증 수령 -> 사업자등록 신청



관광호텔의 경우



매장문화재지표조사, 사전환경성조사, 교통영향분석 등, 사전 인허가 취득 후 호텔 건축 -> 숙박업 위생교육(관할 시 군 구청), 요식업 위생교육(한국요식업중앙회), -> 전기안전점검 확인서(한국전기안전공사), 소방시설완비증명서(소방서), 방염필증(소방서), 숙박업 영업신고서 1부(관할 시 군 구청),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1부, 위생교육필증 준비 -> 사업자등록 신청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