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창업정보

요식업, 유흥업 창업 정보와 절차

고단백두유 2016. 8. 25. 14:40





요식업, 유흥업으로 곧잘 알려져 있지만 세무서 서류상에는 '식품접객업'으로 분류합니다. 다류를 판매하는  휴게음식점, 아이스크림 점문점, 제과점, 분식점, 음식점, 주점, 커피숍, 카페, 레스토랑, 단란주점, 룸사롱, 도시락배달업 등이 이에 속합니다.











※ 요식업 인허가 사항 및 관련 법규                                                   


요식물을 조리 판매하는 업종이므로 대표자의 건강진단서(보건증)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결핵, 간염 등이 심하면 창업할 수 없으므로 대표자를 부인이나 가족 명의로 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외 위생교육과 소방시설에 관한 인허가 과정이 필요합니다.


1. 필요서류


건강진단서(보건증) 1부, 대표자 명의(관할보건소)

위생교육수료증(한국음식업중앙회 관할 지회)

점포임대차계약서

소방시설완비증명서(관할 소방서)

영업설비개요 및 평면도(관할 시 군 구청)

신원조회의뢰서(관할 시 군 구청)

액화석유가스 사용신고서(30평 이상, 도시가스를  사용 안할 경우)

수질검사 성적서(지하수 사용시)

위 서류를 가지고 영업신고 신렁(관할 시 군 구 청)




2. 사업자등록 신청


발급받은 영업신고증과 임대차계약서, 위생교육필증, 보건증, 신분증, 도장 들 등을 첨부해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해야합니다. 홈텍스로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공인인증서 로그인으로 신분이 자동확인 된 상태이므로 사업자등록 시 신분증과 도장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요식업, 유흥업 창업 절차                                                              


1. 음식점 사업계획 세우기

2. 건강진단서(보건증) 1부       -> 대표자 명의


3. 위생교육수료증 1부        -> 한국음식업중앙회 관할 교육원에서 6시간 교육 후 수료


4. 점포 임대        ->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 신청에 임대차 계약서 사본필요


5. LPG 사용시설 완성검사필증 1부        -> 도시가스 사용건물은 제외


6. 소방시설 완비 증명서 1부       -> 지하 또는 2층 이상의 20평 이상 매장만 필요. 1층은 제외 하지만 확인요


7. 영업신고증 1부        -> 위 서류. 신분증, 도장 지참 후 관할 구청이나 보건소 내방


8. 사업자등록 신청       -> 영업신고증, 임대차계약서, 그 외 서류 지참 후 관할 세무서 혹은 홈텍스이용


9.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신용카드단말기 설치 및 카드가맹점으로 등록



*영업신고증 외 각종 서류의 발행 수수료는 몇만원 정도의 실비입니다.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 창업 시에는 200만원 가량의 도시철도채권을 매얍해야 하며, 일반음식점은 지역별로 10만원 안팎의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해야합니다.


*요식업, 유흥업 업종은 가정집에서 창업할 수 없습니다. 즉 도시락배달업과 24시간 음식배달업도가정집이 아닌 점포가 있어야 창업이 가능합니다.








※ 요식업, 유흥업 좀포 계약 시 확인 사항                                               


요식업, 유흥업 창업 시 점포를 임대할 때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 요식업, 유흥업 영업이 가능한 건물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도시계획 확인원 확인


도시계획확인원을 열람하여 각종 규제사항이 있는 지역인지 확인합니다. 예컨대 유흥주점 허가가 나오지 않는 지역일 수도 있으므로 관할 위행과에 지번을 대고 문의하면 바로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2. 건축물관리대장 확인


법적으로 음식점 영업신고가 가능한 건물인지 확인합니다. 예컨대 건축물 관리대장에 표기된 용도가 '주택'이거나 '소매점'일 경우 음식점을 창업할 수 없습ㅈ니다. 이 경우 관할 관공서에 '용도변경신청'을 하면 해결 할 수 있지만 그만큼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임대계약전 건물주에게 음식점 창업이 가능한 점포인지 문의 하는 것이 가장 빠르지만 그 건물에서 음식점을 해본 적이 없다면 건물주도 자세한 상황을 모를 수 있습니다.


3. 정화조 용량 확인


건물의 정화조 용량이 법적으로 음식점 영업이 가능한 용량인지 확인하기 바랍니다. 정화조 용량이 부족하면 음식점 영업이 불가능 하므로 점포 계약 후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자비로 정화조를 확장 고사하는 금전적 손실이 발생합니다. 흔히 하는 신수이므로 음식점용 점포를 임대하기 전 반드시 건물주에게 음식점 영업이 가능한 정화조 용량인지 확인하기 바랍니다.


*정화조 용량을 계산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30평 크기의 음식점일 경우 최소 필요한 정화조 용량은 약 18인 용량입니다. 만일 건물에 10개의 음식점이 있다면 건물의 정화조 용량은 최소 180인 크기가 되야 합니다. 만일 이 상태에서 11번째 새 음식점이 입주하려면 우선 정화조 용량을 18인 크기만큼 더 늘려야 합니다. 이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인테리어 공사도중 정화조 확장공사도 같이 하느라 고생하는 창업자들이 많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