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박, 펜션업은 농어촌 주택을 용도변경, 개조하여 창업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여관, 모텔, 호텔에 비해 창업이 용이합니다. 특히 객실 수 7실 이하인 민박형 펜션은 '농어촌정비법'에 준해 주택을 약간 개조한 뒤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으므로 관할 시 군 구청에 상담하여 창업할 수 있습니다. 게스트하우스는 200 세제곱미터 미만일 경우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 준해 그 이상의 규모일 경우 '숙박업'에 준해 창업을 준비합니다. ※ 민박형 숙박형 펜션 인허가 사항 및 관련 법규 도로를 끼고 있는 부지로서 준농림지 이상. 펜션 건립이 가능한 부지에서 '농어촌정비법'이나 '공중위생관리법'에 준해 5~30개 객실로 창업합니다/ 1. 필요서류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서(소형 펜션, 농촌집 개조형 펜션)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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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8. 25.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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