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 인허가 사항 및 관련 법규 상가임대업, 오피스텔임대업은 사업자등록 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업은 금액이 적을 경우 사업자등록을 안 하기도 하는데, 만일 세입자가 주택 1층이나 지하를 임대한 뒤 사실 용도로 사용하면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므로 주택 주인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주거 용도의 원룸임대업과 주택임대업의 경우 부가세는 면제되고 종합소득세만 냅니다. 오피스텔임대업도 업무용, 주거용으로 나뉘어지는데 주거용 오피스텔은 부가세 면제사항입니다. 만일 세입자가 임차한 후 사업자용으로 사용한다면 주택과 오피스텔에 관계없이 건물주는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1. 필요서류 상가임대업, 오피스텔 임대업은 사업자등록 시 첨부할 특별한 인허가 사항이 없고 준비할 서류로는 '등기부등본' 등이 필요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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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8. 27.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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