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에서 흔히 보는 소매업은 별도의 인허가 없이 사업자등록 신청만으로도 창업할 수 있으므로 창업서류 준비보다는 점포입지 분석, 월 임차료, 상품조달 방법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좋습니다. 판매할 상품 아이템의 선정, 원만한 상품 조달자 선택, 상품을 잘 소진시킬 위치의 점포를 구합니다. 점포 인테리어 후 상품수급 계약으로 상품을 매입, 진열하고 개업 날짜를 정한 뒤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잡화, 의류, 서점, 슈퍼, 식품야채 등의 영세업종은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를 등록해도 충분하지만 양판형 고급형 소매점 창업이라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합니다.2016/08/23 - [창업정보] - 사업자 등록증 발급 방법2016/08/24 - [창업정보] - 개인사업자의 과세종류 :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소매..
창업정보
2016. 8. 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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