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식업, 유흥업으로 곧잘 알려져 있지만 세무서 서류상에는 '식품접객업'으로 분류합니다. 다류를 판매하는 휴게음식점, 아이스크림 점문점, 제과점, 분식점, 음식점, 주점, 커피숍, 카페, 레스토랑, 단란주점, 룸사롱, 도시락배달업 등이 이에 속합니다. ※ 요식업 인허가 사항 및 관련 법규 요식물을 조리 판매하는 업종이므로 대표자의 건강진단서(보건증)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결핵, 간염 등이 심하면 창업할 수 없으므로 대표자를 부인이나 가족 명의로 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외 위생교육과 소방시설에 관한 인허가 과정이 필요합니다. 1. 필요서류 건강진단서(보건증) 1부, 대표자 명의(관할보건소)위생교육수료증(한국음식업중앙회 관할 지회)점포임대차계약서소방시설완비증명서(관할 소방서)영업설비개요 및 평면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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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8. 25.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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