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식업, 유흥업 창업 정보와 절차
요식업, 유흥업으로 곧잘 알려져 있지만 세무서 서류상에는 '식품접객업'으로 분류합니다. 다류를 판매하는 휴게음식점, 아이스크림 점문점, 제과점, 분식점, 음식점, 주점, 커피숍, 카페, 레스토랑, 단란주점, 룸사롱, 도시락배달업 등이 이에 속합니다. ※ 요식업 인허가 사항 및 관련 법규 요식물을 조리 판매하는 업종이므로 대표자의 건강진단서(보건증)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결핵, 간염 등이 심하면 창업할 수 없으므로 대표자를 부인이나 가족 명의로 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외 위생교육과 소방시설에 관한 인허가 과정이 필요합니다. 1. 필요서류 건강진단서(보건증) 1부, 대표자 명의(관할보건소)위생교육수료증(한국음식업중앙회 관할 지회)점포임대차계약서소방시설완비증명서(관할 소방서)영업설비개요 및 평면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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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8. 25.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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